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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고1 대입부터 의무 반영한다

등록 2023-04-12 17:02:17   최종수정 2023-04-12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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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순신사태' 계기 학폭 근절대책 발표

학급교체, 출석정지도 졸업 후 2년→4년 보존

자퇴해도 고입·대입 반영…기록 삭제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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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그에 버금가는 출석정지, 학급교체도 함께 4년으로 늘린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폭력을 저지르고 자퇴해 버린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교육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 기록 보존 연장과 대입 반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급교체·출석정지도 4년…중간삭제도 엄격해져

학생부 내 가해학생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징계 조치에 이를 적용한다.

애초에 영구 보존 대상이라 보존 기간 개념이 없는 퇴학(고교생만 가능), 그리고 전학을 제외한 다른 징계 조치에는 '중간 삭제' 제도가 있다.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워줬다.

전학은 현재와 같이 중간 삭제를 허용하지 않고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동안 기록을 남긴다. 학급교체, 출석정지는 4년을 원칙으로 중간 삭제가 가능하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지금과 같이 졸업 후 2년 보존 원칙(중간 삭제 가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금지(2호), 교내봉사(3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이 삭제된다.

중간 삭제는 보다 엄격해진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2년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심의한 총 2만9003건 중 2만2683건(78.2%)의 삭제를 결정했다. 5건 중 4건은 삭제됐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전담기구가 중간 삭제를 심의할 때 피해학생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또 전문가가 직접 가해학생의 반성, 관계회복 정도를 판단한 뒤 이를 정한다.

자퇴를 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 교육부는 학생부 양식을 바꿔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해 상급학교인 고교, 대학 관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자퇴를 하더라도 해당 영역에 징계 조치를 남긴다.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자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고친다.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는 자퇴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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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3학년도 논술고사가 실시된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4.12. [email protected]
◆논술, 실기도 학폭 반영…"학교장 추천, 과락 전망"

가해자는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를 대입 전형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수시 학생부 교과·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여타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만 한다.

징계 조치를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김혜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은 "대학마다 전형에 따라 총점, 반영 비율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점을 할지, 징계가 있다면 탈락시킬지(과락), 전학부터 대입에 반영할 지 아니면 경미한 조치부터 볼 지 등 모두 대학이 알아서 정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가해 기록이 있는 수험생을 모든 전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학교장 추천전형은 대학들도 (배제를) 고민해 왔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내신 성적 우수로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대학에 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만큼, '징계 기록은 곧 탈락'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고1부터 실시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고2, 고3은 이미 사전예고가 끝나 기본사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사항은 입학일 2년 6개월 전까지 확정, 발표해야만 한다. 이는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고2 대입에서 개별 대학이 만드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시행계획은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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