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융일반

금융당국, 전세사기 채무조정·대출확대 등 금융지원 총력전

등록 2023-04-22 09:00:00   최종수정 2023-04-22 09:59:3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내주 추가 대책 준비…LTV·DSR 풀어 피해자 대출 '숨통'

전세대출에 특례채무조정…"또 빚내라는거냐" 비판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규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2023.04.20.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총력전에 나섰다.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 조치로 번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크게 대출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통해 현재 주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께 전세사기 피해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 하에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전 금융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내리며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채권 금융사들의 권리 행사를 무기한으로 막아놓을 수 없는 만큼 남은 시간 동안 금융 현장에 관련 대책을 적용해 놓아야만 경매 재개 후에도 피해자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대책의 큰 줄기로 삼음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책도 이와 연계된 대출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의 다세대 주택 LTV는 70%이며 DSR은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은 연소득의 40%, 비은행은 50%를 넘기지 못한다.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매수할 때 대출로 경락자금(경매낙찰대금)을 마련할 것에 대비해대출길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추가 대출 없이는 경락자금을 대기가 어려운데 이때 DSR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민감 금융사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고 있는 저리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저리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고정금리로 출시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으로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

9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경매 물건을 구입할 때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저리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 기준 연 4.15%(10년)~4.45%(50년)인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에 대해서는 최저 3.25%(10년)~3.55%(50년)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우대금리가 최대한 적용된 수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도 준비 중이다. 경매로 살던 집이 넘어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막막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이 부실화하면 보증기관인 주금공이 은행 등으로부터 잔여 채무를 인수해 차주에게서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이때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려주고 원리금도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이 거론되 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검토 중으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결국은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빚을 내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로 떼일 위기에 처한 보증금만 온전히 되찾고 싶은 것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대출 부담을 더 키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