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다음 팬데믹 대비 시작…"하루 100만명 확진돼도 대응"

등록 2023-05-11 11:13:23   최종수정 2023-05-11 11:26:0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질병청 중장기계획 중대본서 보고

"유행 200일 내 백신·치료제 개발"

법령 신설·상병수당 도입 등 추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추후 신종 감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유행 발생 후 100~200일 이내 백신·치료제 등 주요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 명의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2000년 이후 팬데믹 발생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2003년 사스(SARS) 발생 6년 뒤인 2009년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한 바 있으며 6년 뒤인 2015년 메르스, 다시 4년 뒤인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방역 당국은 또 수년 내 새로운 감염병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목표는 ▲유행 100~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하루 100만 명 확진자 발생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설정했다.

10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통해 분절적으로 활용되는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다. 해외 발생 감염병에 대해서는 사건 기반 감시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지의 감염병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법을 미리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 있을 경우 타 공공·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방역 당국은 팬데믹 발생 초기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30일 내 역학적·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전략을 짤 계획이다. 아울러 수리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화한다.

하루 확진자 100만 명이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일주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했던 약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감염병기관 병상자원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유 병상과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환자를 배정한다.

나아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행 규모가 커질 때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행 초기-확산-최대 유행 등 단계별로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입원실당 병상, 이격거리 등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해 발생 초기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고, 시설 내 추가전파를 차단한다.

감염병예방법은 현실에 맞추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포괄적 위기(All hazard approach)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칭)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한다.

검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긴급복지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속히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 4개월여 동안 나타났던 과제들, 즉 의료체계 과부하 및 비대면 진료 도입, 병상 부족, 소득불평등 및 고용률 하락, 돌봄공백, 경기 위축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