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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간 유예…분할납부제 확대

등록 2023-05-15 09:20:30   최종수정 2023-05-15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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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평균 사용량 313㎾h까지 인상 전 단가로

소상공인 요금 최대 50% 6개월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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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전력이 사장의 사의표명과 재무 개선 자구안을 발표한 12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자구안을 검토한 후 내주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력량계. 2023.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요금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 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1.04원을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대상자의 평균 전력사용량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기존부터 운영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지속 지원한다. 월 8000~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올해 6~9월 한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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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2023.05.10. [email protected]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러분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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