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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규홍 "간호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록 2023-05-16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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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관 '간호법안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의료인 면허취소법, 과도…당정협의 진행"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당정협의 통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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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내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방향을 여당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방향과 관련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 당과 개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 또한 당정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식으로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학력 상한 철폐 부분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조 장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교통사고 등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규홍 장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

-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나 당정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간호사 처우 개선법은 앞으로 추진되지 않나

"(조규홍 장관)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

- 간호계가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행정명령 및 사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임인택 실장) 몇 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들께서 앞으로도 국민 곁을 지켜 주실 거라고 믿는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높은 직업 장벽이라고 보는지

"(임인택 실장) 각 직역은 필요한 학력의 최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안의 경우에는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일반고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해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학력 제한 규정과 관련 정부가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지

"(임인택 실장)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관련해 학력사항 철폐가 문제다.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검토할 방침이다."

-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인기 하락과 간호 인력의 국외 유출 우려까지 나온다


"(임인택 실장)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고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외 유출) 현상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해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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