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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 영등포경찰서 수사

등록 2023-05-19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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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

검찰, 김 의원 관련 수사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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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 및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날 배당받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했음에도, 김 국회의장이 징계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6일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별개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투자 자금의 출처와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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