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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이두나!' 보려면 5000원 더 내"…넷플릭스, 韓도 계정 공유 유료화 시행

등록 2023-11-02 06:11:37   최종수정 2023-11-02 0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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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구독자에게 메일로 계정 공유 유료화 알림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 공유 시 1인당 5000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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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넷플릭스는 2일 자사 블로그에서 '다른 가구와의 계정 공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한국 구독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메일은 집 밖의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할 때 사용할 유료 기능 '추가 회원'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넷플릭스 구독자도 앞으로 한집에 살지 않는 친구, 가족 등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1인당 5000원을 내야 한다. 전 세계 100여개 지역(국가 및 일부 국가 해외 속령 포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했다.

넷플릭스는 2일 자사 블로그에서 '다른 가구와의 계정 공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한국 구독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메일은 집 밖의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할 때 사용할 유료 기능 '추가 회원'을 안내하고 있다.

추가 회원은 계정 소유자와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일종의 하위 계정이다.

계정 소유자는 추가 회원 자리 추가 시 매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개당 월 5000원이다.

스탠다드 멤버십(월 1만3500원) 회원은 추가 회원 자리를 최대 1개, 프리미엄 멤버십(월 1만7000원) 회원은 최대 2개까지 살 수 있다.

광고형 스탠다드 멤버십(월 5500원)은 최대 2명까지 동시 시청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 회원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계정 소유자가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자신의 계정을 쓰던 사람에게 '프로필 이전' 기능을 안내할 수 있다. 공유 계정 이용자는 본인이 쓰던 공유 계정 내 프로필을 새 계정에 옮길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공유 계정 이용자는 새 계정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에 시청하던 콘텐츠 내역과 설정, 맞춤형 추천 콘텐츠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추가 회원 자리 구매 없이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계정을 공유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에 인증 알림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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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넷플릭스는 2일 자사 블로그에서 '다른 가구와의 계정 공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한국 구독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메일은 집 밖의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할 때 사용할 유료 기능 '추가 회원'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메일 예시 (사진=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는 기존 이용약관대로 집 밖의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걸 금지하는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허용해 주겠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이용약관에 어긋난 계정 공유를 단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넷플릭스는 2017년 3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사랑"이라며 계정 공유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공유 계정 이용자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넷플릭스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택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 당시 주주 서한에서 수많은 공유 계정이 수익 증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남미 3개국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등 4개국에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5월에는 시행국을 영국, 미국과 홍콩 등 100여개 지역으로 넓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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