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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평균 1.2억 '웃돈'…실거주 의무 발목[분양시장 훈풍]③

등록 2023-07-17 06:00:00   최종수정 2023-07-24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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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후 거래량 증가

기존 분양가보다 평균 1.2억 웃돈 붙어

법 개정 안돼 여전히 실거주 의무 존재

정부, 하반기 주택법 개정안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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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55건이었는데 2분기에는 21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6월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2분기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거래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최근에는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분양권 거래량이 계속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55건이었는데 2분기에는 21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6월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2분기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이 기존 분양가보다 평균 1억2000만원 가량 비싸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39건의 평균 가격은 10억3152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가가 9억667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억2485만원 비싸게 거래된 것이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조성된 주상복합 단지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전용면적 84㎡는 2019년 분양가가 8억31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월 14억1485만원(49층)에 전매됐다. 프리미엄이 5억8385만원이나 붙었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 분양권 역시 2019년 당시 분양가 10억530만원보다 4억9026만원 웃돈이 붙어 지난달 14억9556만원에 전매됐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99㎡ 입주권은 6월에만 15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웃돈도 크게 붙었다.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지만 지난 6월2일 18억5600만원(17층)에 거래되면서 분양 이후 5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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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당장 서울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지난해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한 단지의 모습. 2023.04.07. [email protected]
정부의 규제 완화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올해 들어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2~3년 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매 제한 완화로 수도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가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으로 추진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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