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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18%? 리볼빙, 신중하게 선택하세요[금알못]

등록 2023-07-17 06:00:00   최종수정 2023-07-17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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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기 둔화 속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이용 금액이 늘고, 연체율도 뛰어 카드사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천210억원으로, 작년 말(33조6천45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 22일 오후 서울 시내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연체방지를 위한 든든한 대비책" "최소 금액 결제로 연체없이 안전한 시용 관리"

이런 문구를 접해보신 적 있나요. 해당 문구는 카드 상품을 발급받을 때면 카드사들이 늘상 홍보하는 '리볼빙'의 광고입니다.

리볼빙의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쉽게 풀면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서 결제하기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월된 금액들은 연체액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신용점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사실 리볼빙은 대출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월시킨 금액을 대출금액, 수수료를 이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수수료(이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5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은 15.52~17.88%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소비자의 경우 19.52%까지 적용을 받는데 이는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깝습니다. 100만원을 이월시키면 다음달엔 119만원을,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여기에 20%의 이자가 붙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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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내 카드사들의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내용(사진=여신금융협회 제공)2023.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은 늘 존재했습니다. 계좌에 이용실적(사용한 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더라도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카드 대금이 얼마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금액이 불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리볼빙 관련 마케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커피 쿠폰이나 현금 1만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프로모션 내용 외에 실제 리볼빙의 수수료율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생활금융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리볼빙 서비스를 함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해 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하여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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