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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마련· 교권침해 자치조례 개정해야"

등록 2023-07-24 11:02:34   최종수정 2023-07-24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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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 교육부 고시 신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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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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