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라 뛰던 맥주·막걸리 가격 잡는다…물가연동제 폐지[2023 세법]
정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법정세율 정해 ±30% 범위서 탄력적으로 조정생맥주 20% 경감세율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 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신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를 적용했다. 종량세와 함께 매년 물가와 연동,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주세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물가에 연동한 맥주와 탁주 주세 과세 방식이 업계 가격 인상의 빌미가 됐다. 매년 물가에 연동해 세금이 미미하게 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업계에서는 가격을 크게 인상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이 같은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맥주와 탁주 주세는 물가상승률의 70%인 3.57% 올랐다. 올해 맥주 1ℓ당 붙는 세금은 30.5원 인상된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이다.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지난 4월부터 적용됐다.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주류 제조업체는 맥주와 탁주 출고가에 세금 인상분과 함께 생산비 등을 더해 큰 폭의 가격을 더 올렸다.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병당 500~1000원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없애 매년 물가 상승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되지 않고, 특정 시점에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물가연동제로 매년 10원, 20원 세금이 변동되면 인건비나 원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500원, 1000원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체계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굳이 매년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안에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맥주 주세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20% 경감세율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생맥주는 출고가가 병·캔·페트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종량세 도입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했고, 2년 연장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서민 주류 가격 안정과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주세율 경감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2026년까지는 급격한 가격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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