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시 300억까지 증여세 10%…20년 걸쳐 나눠 낸다[2023 세법]
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증여세 10% 구간 60억 이하→300억 이하로20년간 분납 가능…기업 영속성 유지 지원사후관리기간 중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최대 300억원까지 세율 10%가 적용되고 이 마저도 20년간 나눠낼 수 있게 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한도다. 현행 제도는 증여재산가액의 10억원을 기본 공제한 뒤 10억원 초과 60억 이하에 10%, 6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여세 최고세율이 26%인데 반해 한국은 50%를 유지하고 있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 업계 측의 주장이다. 중소기업 대표 65.3%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점도 생전 가업승계를 위해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상향했다. 현재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한뒤 60억원까지는 세율 10%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300억원 이하까지 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6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됐다. 일례로 업력 30년 이상 A기업 대표가 700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억원은 기본공제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290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10%, 300억원에 대해서는 20%, 600억원 초과분인 100억원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는 식이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 사전증여를 하고 그것을 계속 자식 세대에 자본이나 기술을 이전해서 계속 기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그것을 증여 형태로 하면 사전 증여시 사실상 기업의 영속성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20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5년간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대폭 늘어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업상속 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해서 좀 더 기업들이 유연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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