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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조세지출 65개 유지…'14조+α' 세부담 완화 효과[세법돋보기①]

등록 2023-07-29 14:00:00   최종수정 2023-07-29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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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 71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6개만 종료

감면액 14.4조 추산, 작년 11.4조보다 3조 많아

카드 소득공제·농어업 면세유 등 감면액 1조 ↑

"취약계층 세부담 완화 효과…일몰시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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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2년 연속 감세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감세 규모는 전년도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우려 속에 소극적 감세라는 지적이지만 올해 일몰을 맞는 조세지출 항목을 대거 연장하면서 14조원이 넘는 우회적인 감세효과가 기대된다. 연장 조치된 감면제도의 대부분은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29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 항목 71개 중 58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7개 항목은 재설계를 통해 사실상 일몰 종료를 미룬다.

감면 실적이 전무했거나 조세여건 변화, 정책목표 달성 이유로 나머지 6개는 일몰 기한에 맞춰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정책효과가 미흡 또는 실적이 부진한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 일몰 도래와 함께 종료하는 조세지출 6개 항목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는 74개 중 10개 항목을 종료해 종료 비율이 13.5%였다. 2021년에는 86개 항목 중 9개를 종료해 10.5%였다. 올해는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8,5%)에 그쳤다.

하지만 연장 또는 재설계하는 항목의 올해 감면액 총액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추산한 일몰 연장·재설계하는 6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올해 감면액 전망치는 총 14조3800억원이다. 이는 2021년 6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편 지난해 11조5700억원과 비교해도 3조원 가까이 많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계편을 단행하며 대규모 세수 감면 효과를 불러온 것과 달리 올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면서 세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 항목 연장과 재설계로 내년에도 비과세·감면제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사실상의 세제 지원 효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장·재설계 조세지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도 포함한다.

재설계 또는 연장된 항목 중 ▲신용카드 등의 상용에 따른 과세특례(3조4191억원)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3조868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1조5374억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1580억원) 등은 감면액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

2113억원의 세액감면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일몰이 연장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는데, 올해 506억원의 개별소비세 환급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 연장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대부분이 서민·저소득층이나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몰 연장으로 세부담을 덜어주지만 반대로 그대로 종료할 경우 그 만큼 세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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