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기 난동 재발 방지책 세운다…합동 TF 구성
복지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 검토"신림역 피의자 조선 사이코패스로 판정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 망상 증세 보여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 마 폭력·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건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면서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의 신림역에서는 피의자 조선(33·구속송치)이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일이 발생했다. 조씨는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역 사건 13일 만인 전날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범행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뇌사가 예상되는 중태에 빠졌다. 피의자 최모(22)씨는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최씨는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이 학교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가 2시간17분 만인 낮 12시2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일련의 묻지 마 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살인 예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협박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