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54명 검거…검·경 "단순 협박죄로 안 끝나"(종합)
6일까지 54명 검거…반나절 만에 8명 추가검찰총장·경찰청장 전화 통화로 협력 약속검찰·경찰, '살인 예고 글' 대응 회의 열기도"단순 협박죄 외에 살인예비 등 적극 적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잇따라 올라온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6일 오후까지 54명 검거됐다. 검찰과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 예고 게시물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46명이었는데 6시간 만에 8명의 신병을 추가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살인 예고 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화 통화로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청구 등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단순 협박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 총장이 대검찰청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단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 적극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경찰도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