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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책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서울시의회 발의

등록 2023-08-17 17:03:58   최종수정 2023-08-17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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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욱 의원 발의…"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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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책임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 교원 침해 사례를 반영해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규정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학생의 책무로는 교사와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학교 구성원으로서 수업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휴식권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교사와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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