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에 법률조치·헌법소원 검토
지방자치법 184·188조 근거해 법적 조치 검토 중박민식 "자유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보훈부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보훈부는 28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해 "법률검토 및 헌법소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184조, 188조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정율성 기념공원'을 짓기로 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시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면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주시는 정율성의 생가(동구 불로동)를 복원하는 한편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2018년부터 관련 공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업비 48억 중 부지매입비만 3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지정된 팔로군 행진곡을 지은 정율성은 중국 3대 작곡가로 꼽힌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1933년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혁명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졸업했다. 일본군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이다가 옌안으로 이주했고, 1939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해방 뒤에는 북한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작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