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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부, '서이초 교사 추모 연가' 징계 철회해 달라"

등록 2023-09-04 20:00:14   최종수정 2023-09-04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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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4. [email protected]

서울교육감 명의 성명 내고 징계 철회 요청
"열정적인 선생님 먼저 다치는 현실 끊겠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한 임시휴업 및 연가·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생님들의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서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동료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는 선생님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는 약속도 드렸다"면서 "가장 열정적인 선생님이 가장 먼저 다치는 학교 현실을 더는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부총리도 선생님이 교실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고 계신다"며 "불안과 공포는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선생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권을 옹호한다면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인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38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실시했으며 수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냈다. 교육부는 앞서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참여 교사와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를 예고해왔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서이초 사망교사의 49재 추모제가 열렸다. 이 부총리도 참여해 추모사를 읊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이었던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 전국교사집회에는 약 20만 명의 교사가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달라"며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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