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고발 잇따라 "매국행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이종배 與 서울시의원, 경찰청에 고발보수단체들도 전날 국보법 위반 고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로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이라며 윤 의원의 행위가 국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윤 의원실이 제출한 '국회의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의 건' 공문에 행사 주최단체가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라고 기재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다.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국 행위이자 여적(與敵) 행위"라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윤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도 전날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날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 의장은 2020년 북한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이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재일 조선인 단체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접촉신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