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발견된 찜질방 운영 중단…인천 서구 "행정처분 예정"
16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사우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찜질방 매트 아래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1마리씩 발견됐다. 서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빈대 발견과 관련해 직접 처분할 조항은 없지만, 해당 업체가 영업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1차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희귀동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유튜버 '다흑'은 해당 사우나에 방문해 수면용 매트와 바닥에서 빈대 8마리를 발견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서구는 이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사우나 현장에 나가 점검을 벌였다. 다만 이 사우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시설 소독 및 청소 주기 등은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체는 찜질방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서구보건소와 함께 소독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이 업체 외에 빈대 발견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지역 내 다른 공중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빈대에 물리면 피부에 붉거나 흰색의 부어오르는 자국, 수포 농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물린 자국이 2~3개씩 그룹을 짓거나 원형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빈대가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해외 방문객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