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기초도 파악 안돼…특별법 필요"
시민대책회의·민변 '추가 조사과제' 발표참사 1주기…경찰·행안부·서울시 조사 지적이태원 유가족협의회 "남은 건 특별법뿐"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경찰, 소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추가조사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의 국정조사,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검찰 조사, 정부 내 자체 조사 등의 기존 조사에서 참사 당일 각 기관의 몇 명의 담당자가 현장에 있었고 어떤 임무를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비롯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특수본과 검찰 조사는 처벌을 위한 위법행위 여부에 치중했고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해 참사의 재발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대통령실 이전이 안전사고 대비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 및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 참사 당일 응급조치 내역, 병원 이송 및 사망 판정 과정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단계에서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며 재난 예방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예방조치를 다 했는지,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했는지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해서는 참사 징후 조기 확인 및 대처에 실패한 이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정보제공이 지연된 과정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 과정 ▲참사 직후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분향소 설치 문제 ▲'참사, 희생자' 등의 표현 사용 결정 과정 ▲유가족·생존자·상인 등 공동체·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피해자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특별법밖에 없다.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지난 8월31일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본회의에 회부되고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