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코스튬 입지 마세요"…핼러윈 기간 집중 단속
일반인 경찰 제복 착용 및 판매는 불법경찰 코스프레, 이태원 참사 피해 키워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삭제하고, 중고의류 취급 시장에서 이뤄지는 암거래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