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장 의혹` 파두 임원들, 스톡옵션 행사…차익 챙겨
상장일 1년 후부터 매도 가능…매도시 수백배 시세차익[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파두가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에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위기에까지 처한 사이 임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 주가 기준 각각 2억여원의 차익을 챙기게 된다.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라 이들의 주식 매도는 상장 후 1년 후까지 제한돼있지만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스톡옵션이 지분의 5%를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상장 주식 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파두 비등기임원 권씨와 정씨 2명은 지난 15일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1만주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두사람의 보유 주식 수는 2만주에서 3만주로 늘었다. 공시에 따르면 권씨와 정씨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가격은 100원이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날 종가 2만2150원 기준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두 임원은 각각 2억205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약 220배의 차익에 해당한다. 당장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니라지만 여전히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이 대량으로 남아있는 점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상장 주식 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직후에도 임원들의 스톡옵션은 파두 주가에 걸림돌이 됐다. 증권신고서 발행 당시 미행사 스톡옵션 총 잔여 수량은 256만2578주로 전체 지분의 5.3% 수준이다. 원종택 최고재무책임자(CFO) 54만6810주, 11인의 미등기 임원 47만4152주, 기타 미등기임원 3인과 해외 관계회사 임원 3인의 31만5840주 등이다. 과거 주당 100원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총 19명, 스톡옵션 164만7200주를 받았다. 이후에도 파두는 4500원, 7107원 가격에 스톡옵션을 나눠졌다. 전환가액이 공모가나 현 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인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이 상장일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최대주주 및 임원들은 내년 8월7일 이후부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특히 파두는 최근 부실 상장 논란 속 주가가 가파르게 내렸단 점에서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파두는 1조원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난 8월7일 상장했지만 2분기 사실상 실적이 제로에 가까웠으며 3분기 매출액도 3억원에 그쳤다. 파두가 기업공개(IPO) 당시 예상한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1203억원인데 그에 크게 못미치는 성과를 내면서, 상장사와 주관 증권사가 고의로 매출 부진을 숨기고 IPO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