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증권

"제2의 파두 안돼"…금감원·거래소 공조 어떻게 이뤄지나

등록 2023-11-26 12:00:00   최종수정 2023-11-26 12:29:2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IPO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실무협의체 활성화

"불공정거래 조사 적극 실시…엄정 조치"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와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거래소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토대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거래소와 함께 지난 9월20일부터 상장 관련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거래소가 금감원에 위험평가보고서, 기술·사업성 내용을 전달하고, 금감원은 거래소에 정정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유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기관간 상장·공시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열린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장 업무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협조체계는 금감원과 주관사, 협회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도 포함이다. 이를 통해 주요 심사 현안 별 신속한 실무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관사 역할 제고를 위해 상장주관업무 체계를 정비하면서 내년 중 업계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이 논의된다.

표준모델의 경우 주관사별 공모가 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방법, 비교지표, 할인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되 이와 다르게 산정할 경우 필요한 내부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판단에 필요한 IPO 증권신고서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적극 실시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