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이선균 상대로 심야조사 진행…3차 소환조사
이선균 공갈혐의, 유흥업소 여실장 공범 특정…26일 영장심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를 상대로 심야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앞서 이씨를 지난 10월28일과 지난달 4일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10시께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서 이씨에게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0시간가량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마약투약 혐의와 함께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과 관련된 공갈 사건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 측은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최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 B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