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환영…"생명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안 처리 무산한국노총 "다행…사업장 규모로 생명 차별 안돼"민주노총 "법 개악 시도한 與와 동조한 野 규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추진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이 25일 무산됐다.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대재해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사용자 단체와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시행 유예만을 주장하며 노동계와 야당을 압박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함에도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 유예가 불발되고 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 추구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논평을 냈다. 이들은 "다행히 법은 개악없이 확대 시행됐지만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여당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