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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여 "민주, 민생파탄 책임 져야"

등록 2024-01-25 17:45:16   최종수정 2024-01-25 1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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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불발

여 "민주, 중소·영세 기업 벼랑 끝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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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4.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와 부처 간 이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조치를 끝내 외면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문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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