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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났지만 답변 않고 '긴 침묵'[이재용 무죄]

등록 2024-02-05 16:01:13   최종수정 2024-02-05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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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뒤 6~7초간 깊은 생각 잠긴 모습

판결문 들으며 만사가 교차한 표정 짓기도

무죄 소감에 아무 말 안하고 법정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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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무죄를 받은 심경이 어떠십니까?"
"…"

삼성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2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 회장이 차량에서 내리자 "주주들에게 손해끼칠 줄 몰랐다고 했는데 입장 변함 없는가", "불법승계 논란 피하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신 건 아닌가" 같은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보인 이 회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는 수십명의 취재진 이외에도 이 회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온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출석하던 이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방송인 이매리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정에 들어선 이 회장은 선고 공판 시작 전, 옷 매무새를 만지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옆자리의 또 다른 피고인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다.

오후 2시2분께 박정제·지귀연·박정길 판사가 등장했다. 박정제 부장판사가 출석 확인을 위해 이 회장의 이름을 부르자 이 회장은 "예"라고 짧게 답하고 목례를 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판 전 "판결문 낭독을 위한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해 이번 재판이 얼마나 방대했는 지 가늠케 했다.

이 회장은 재판 내내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며 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들었다. 그는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후 2시51분,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모두 무죄"라는 선고를 내리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7초간 생각에 잠긴 듯 일순간 침묵했다.

이후 이 회장은 긴장이 풀렸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속기사를 비롯한 법원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빠져나왔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법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법정을 나온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보다는 확실히 무죄 선고 이후 퇴장할 때 얼굴 표정이 한결 풀린 상태였다. 이 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3년 5개월간의 불법승계 수사와 재판은 그렇게 또 하나의 마침표를 찍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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