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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800만원 1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등록 2024-03-05 1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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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요건 중위소득 '180% 이하'→'250% 이하'로 완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4200만→5834만원으로 문턱 낮아져

해지요건도 개선…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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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인데 이로써 연소득 5800만원의 1인 가구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가 가능한데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여야만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금융위가 가입 기준을 완화한 것은 가구소득 요건이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중위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현재는 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연 2333만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중위소득 18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인 가구 4200만원, 2인 가구 7041만원, 3인 가구 9060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원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서 특히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500만원 이하라는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해도 4200만원의 가구소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입 문턱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가구소득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층 수요를 더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로써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 요건은 연간 기준으로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등으로 낮아지게 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8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이라면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기존 가입소득 요건이 걸림돌이 되는데 앞으로는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덕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1인 가구 청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 맞벌이 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도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나아가 복지부의 2023년 고시 중위소득(1인 가구 연 2493만원)이 적용되는 올해 7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가구소득 요건이 연간 기준 1인 가구 6233만원, 2인 가구 1억368만원, 3인 가구 1억3304만원, 4인 가구 1억6202만원 등으로 더욱 완화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된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해외 이민이나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3~6%의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는데 월간 2만1000~2만4000원까지 지급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만기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의 6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도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키로 한 바 있어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와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의 혜택을 일정 부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와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 완화로 고소득 청년들이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중위소득 기준이 250%로 완화되면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5834만원이 기준이 되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맞지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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