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에 야간 성범죄 증거 채취 업무 차질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해바라기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조선대병원 내 산부인과 전공의가 집단 이탈하면서 해당 센터 내 야간 증거 채취 업무가 제한되고 있다. 성범죄를 판단하는 증거 중 신체 외부에 남은 증거는 간호사가 채취할 수 있지만 일부는 전공의 이상 수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채취해야 증거로서 인정받는다. 여기에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신고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안에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채취해야 하는데 현재 야간 업무가 제한되며 증거 채취 시간이 촉박해졌다. 나아가 광주에는 해바라기센터를 제외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이 4곳 더 있지만 이곳에서는 야간 증거물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경찰은 최근 발생한 야간 성범죄 건에 대해 피해자를 전남 영광 또는 순천 소재 해바라기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채취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야간 발생 사건의 경우 부득이하게 광주를 벗어난 곳까지 피해자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주간에는 조선대병원 해바라기센터가 정상 운영되기에 주간 발생 사건은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증거 채취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