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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살해 의대생' 교제폭력 심각한데…구속은 2.2% 뿐

등록 2024-05-09 18:00:20   최종수정 2024-05-09 2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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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검거,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55% 늘어

구속은 100명 중 2명 수준에 그쳐…"사전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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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데이트 폭력. (그래픽=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강남역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교제살인·폭력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교제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위협받는 이들이 늘지만, 이를 막을 법적 보호망은 충분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8일 구속됐다.

최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교제폭력'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3월 기준 3157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구속 수사율은 낮은 수준이다. 2020년에는 검거된 8951명 중 2.4%에 해당하는 212명만이 구속됐다. 2023년에는 1만3939명 중 2.2%에 해당하는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100명 중 2명만이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이다. 교제폭력 중에는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 인식의 변화로 신고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였던 것"이라며 "유교적 가치관이 팽배했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일이라도 신고 대상이 되지도 않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은 성 인식이나 성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검거율에 비해 구속 수사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데이트폭력을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경찰이 훈방을 하거나 처벌 가능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보복 폭행을 당하거나, 기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형사처벌이 선행돼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기성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법적인 조치나 규정 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가해자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담이나 관리감독 등 교화적 측면에서의 보호조치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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