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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법부 판단 감사…일주일새 현장근무 전공의 20명 늘어"

등록 2024-05-17 11:05:38   최종수정 2024-05-17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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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비 16일 기준 현장근무 전공의 20명↑"

"다음 주 월요일 이탈 3개월…신속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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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을 빠르게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어제(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아울러 환자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기준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다.

전 실장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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