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끝이 아닌 시작…공공복리 위협할 것"
의협 등 4곳,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의대생·전공의·교수 필수의료 떠날 것"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이들은 "교육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면서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나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고,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됐던 보정심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고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평가해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면서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