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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양곡법·농안법 대안 수입안정보험…내년 본격화"

등록 2024-05-20 15:00:00   최종수정 2024-05-20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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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정망 확대개편안 내달 발표

"정부대안, 훨씬 적은 재정으로 수급·소득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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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05.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대안인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내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정망' 확대 개편안을 발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정망) 확대개편안은 다음달 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며 "수입안정보험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여러 대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중립적이면서 경영안정을 논할 수 있는 '직불제'"라며 "2027년까지 5조원 확대를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는 남는 쌀 '3단계 제로화' 전략의 첫 단계인 전략작물 직불제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수입안정보험과 재해보험 투트랙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고 굉장히 여러각도로 검증을 해온 과정이 있다"며 "훨씬 더 적은 재정으로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안정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량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재해보험이고 수입보장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라며 "수입보장보험과 농안법의 차이는 농가가 수급 책임을 지고 있어 자기책임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보다 수입보장보험이 조금 더 포괄적"이라며 "품목에 따라 수입보장보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재해보험이 더 안전한 품목이 있어서 수 보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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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훈(왼쪽부터) 제주도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일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광센터 선별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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