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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재산분할"…SK,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가 9%↑

등록 2024-05-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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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SK 주가가 장 막판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 대비 1만3400원(9.26%) 급등한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14만원대에서 움직이던 SK 주가는 법원 판결 소식에 오후 들어 주가가 15% 넘게 치솟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앞서 1심은 2022년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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