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2심 재판부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원 지급하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SK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으로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봤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지난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노 관장은 2년 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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