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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등록 2024-06-04 14:37:06   최종수정 2024-06-04 1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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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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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15시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로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며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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