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선별적 `가상자산'"…금융위, 가이드라인 공개
"대량 발행, 고유성 약화 등 가상자산 여지""가상자산에 해당되는데도 미신고시 처벌"[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NFT 실질에 따라 먼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그 다음 가상자산인지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날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NFT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살피고 증권에 해당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증권성을 검토할 때 지난해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참고 대상이다.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 확인해 법적 성격 검토가 이뤄진다.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됐는지가 기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사이에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와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취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즉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매매, 교환, 중개·알선 등을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