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허물어""방통위원 신속히 추천해달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 운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이유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 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데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