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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야권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소위 생략(종합)

등록 2024-06-18 12:01:52   최종수정 2024-06-18 1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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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참 속 1시간 만에 전체회의 상정해 의결

과기부·방통위 등 기관장도 불참…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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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도 기관장이 불참하며 파행을 빚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여야 합의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는 두 기관장을 포함해 1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에 불참한 여당과 정부 관료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등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부처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하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현장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입틀막 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방송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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