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송3법, 이재명의 방송장악 속셈…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야권, 방송3법·방통위법 과방위서 단독 처리안 "이 개인방송 전락…국회가 방탄 로펌인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야당이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국회는 이 대표의 방탄 로펌이 아니며, 공영방송이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날치기하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민의힘 상임위원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의 법안 숙려기간 또한 생략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법"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뻔하다.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며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방송3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다.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