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필리버스터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막겠다지만…소수 여당 한계 절감
여, 채상병 특검 상정 시 무제한 토론 예정야, '토론 종결권' 행사해 특검법 처리 방침여, 재의 요구되면 '108석' 이탈표 단속해야'당권주자' 한동훈, 채 상병 특검 대안 제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거야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지만, 지난 2일 여야 간 충돌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며 특검법안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미뤄졌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을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절대 다수 의석으로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킨 뒤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야 투쟁과 더불어 당내 이탈표까지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하고, 특검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안을 재추진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다만 전날 국회 본회의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갔다" 발언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파행했다.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다 충돌하면서 2시간 만에 정회했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법안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마땅히 법안 처리를 막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토론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거대 야당 의석수만으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108석'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2대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안철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추진 특검법의 독소 조항(특검 추천권) 등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당장은 당내 단일대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4일까지로, 야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4법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08석 소수 여당이 거대 야당의 국회 독주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