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주당 탄핵소추 사유 반박…"명백한 허위"
대검,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대검은 강백신 검사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예훼손죄 혐의 수사에 대해 "여러 차례 법원의 영장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문제된 명예훼손죄는 법령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며 "강 검사는 결코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으며,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검사에 대해 "김 검사와 장씨와의 계, 구형량 사전 누설, 위증교사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 사건들에 대해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이화영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해당 변호사가 이미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며 "정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른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질조사, 압수물 제출을 받았을 뿐 사적 접견을 허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 검사에 대해 "지난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료됐다"면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