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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여야 충돌에 멈춘 국회…극한 대치 이어질 듯

등록 2024-07-04 20:36:27   최종수정 2024-07-04 2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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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이탈표' 수싸움 국면…타협안 눈길

개원식 연기…여 상임위 불참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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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또 한 차례 수싸움을 벌여야 한다. 당장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도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어려워진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기한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8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지만, 더는 동조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타협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변협 추천 특검법 등이 거론된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호응하고 있으며 조국 의원 역시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상임위원회 불참 등의 강수도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불참 등 대응책에 관한 질의에 "특별한 방침을 정해두지는 않고 있다"며 "우리는 늘 협치의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는데, 늘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짬짬이 해 불신을 쌓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도 여당의 불참으로 연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반발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원식을 언젠가는 할 수는 있다. 개원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내일로 예정된 개원식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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