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 거부권, 15일 이내 가능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야권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법제처)로 이송됐다. 이날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지만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37일 만인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을 추가해 수사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