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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버텼는데, '마지막 벽' 붕괴"…소상공인들 탄식[최저임금 1만원 시대]

등록 2024-07-12 11:42:00   최종수정 2024-07-12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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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유감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하고 주휴수당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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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 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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