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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자택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티메프 사태' 수사 속도

등록 2024-08-01 10:14:01   최종수정 2024-08-01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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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담팀 구성…구 대표 신병 확보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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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약 3일 만에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단 며칠 내에 전담수사팀 구성, 경영진의 출국금지 조치,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데 대해 큐텐 그룹의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셀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 서울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 등 총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즉각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 중심으로 검사 7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법리검토에 발빠르게 나섰다.

또 다음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4명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승인돼 신병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티몬·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업체나 소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대가 지급이 어렵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기망' 여부가 혐의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큐텐은 지난 2월 자상거래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때 현금 약 2300억원을 동원했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이 과정에서 일부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에서 매달 발생한 1조원 내외의 거래 대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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