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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김경수·조윤선 포함(종합)

등록 2024-08-13 12:56:26   최종수정 2024-08-13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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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으로 피선거권 회복

'블랙리스트 사건' 조윤선도 복권

"정치 갈등 상황 일단락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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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일반 형사범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등이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등 대상자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에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조 전 장관은 형 선고실효와 더불어 복권된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 올해 2월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형은 모두 채웠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출신 인사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비롯해 ▲원유철 ▲엄용수 ▲노철래 ▲염동열 ▲박상은 ▲신학용 ▲권오을 ▲송희경 ▲이군현 ▲홍일표 ▲황주홍 ▲박종희 ▲박준영 등 여야 정치인들도 복권 대상이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잔형을 집행면제 받거나 감형받았다.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 유공자 등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인 78세 남성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차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게 됐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 발전의 계기 마련한다는 사면 취지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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