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트레스DSR' 시행…대출한도 얼마나 줄까[불붙은 가계대출③]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 상품과 관련해 전방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당장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확연히 꺾인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등으로 각각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및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은행 주담대와 정책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를 차주들에게 적용한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에 이미 0.35%(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다음달엔 0.75%(2단계), 내년부터는 1.5%(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달에 0.7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유형에 따라 차주의 주담대 한도는 약 3~9%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6000만원에서 다음달엔 6억원으로 6000만원(9%) 가량 줄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출관행을 은행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연간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특수은행에 부여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DSR 한도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한 관리도 추진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은행들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정책대출을 적게 빌리거나 빠르게 상환할 경우 우대 금리를 부여하고, 더디게 갚을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은행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0.3~0.5%포인트 인상하고, 국토부 역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가량 올리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만큼, 당분간 이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며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