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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한 달 앞두고 코로나 재유행…'명절 방역' 돌아오나

등록 2024-08-20 07:00:00   최종수정 2024-08-20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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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유행 후 5번째 추석

그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시행키도

작년엔 마스크 착용 등 수칙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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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2022년 9월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휴게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2022.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대 35만 명 수준의 코로나19 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명절 방역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모님 등 고위험군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면 유증상자의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일 기준으로 올해 추석까지 4주 남았다. 올해 추석은 9월17일로,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연휴가 시작된다.

방역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유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7월 3주 229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2주 1359명으로 늘어 한 달 사이 약 6배 급증했다. 또 8월 말부터 각급 학교에서 개학을 하는데, 교실 등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가정으로 이어져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35만 명인데, 8월 말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유행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후 코로나19의 독성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60대는 1000명당 1명, 80대 이상은 100명당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설날과 추석 등 연휴때마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해왔다. 다수가 모이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 이후에도 백신 접종 후 방문 권유나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을 권고해왔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첫 추석이었던 2020년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단 이전에 중단했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든 실내 국공립시설은 문을 열었고 정부는 유명 관광지에 3000명 이상의 방역 요원을 배치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2021년 추석에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규제를 완화해 기본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역 정책을 실시했다.

2022년에는 거리두기 없이 추석 연휴를 맞았는데, 이때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유증상자의 경우 방문 자제, 방문 시간 최소화,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 이후 맞이한 지난해 추석에는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안내했다.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에도 연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전날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환자 발생 추세 예측이 어렵다"며 "추석 일주일 전 정도에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제를 확보 중이며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6만 명분, 다음 주엔 14만 명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병청은 현장에서 필요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돼 일선 현장 안정화가 차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 예비비 3268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이는 26만2000명분의 치료제 비용에 해당하며,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시에 10월 이후에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감염의 기준인 시설 내 10명 감염과 별개로 감염취약시설에서 2명 이상 감염되면 즉각 보고서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환자가 많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에서 제출 받은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역학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한 달 요양병원·요양시설·장애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부모님 건강을 위해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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